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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697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피고는 2010. 1. 26. D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의 개별거래로 890,000,000원을 이자 기준금리에 0.4%를 가산한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하면서,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21동 2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5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6. 접수 제38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0. 1. 28. D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의 개별거래로 440,000,000원을 이자 기준금리에 0.4%를 가산한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하면서, D 소유의 과천시 F아파트 809동 604호(이하 ‘과천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8. 접수 제5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제1조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해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단에는"★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 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 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와 D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선택란을 공란으로 둔 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원고의 처인 J은 2012. 3. 20. 공동으로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