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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77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남양주시 D 근저당권 설정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2. 2.경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가 매수한 남양주시 D 답 3,170㎡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2009. 3. 20.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가. 2008. 11. 11.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와부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09. 12. 29. 위 가.

항 기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와부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이를 횡령하였다.

2. 남양주시 F, G, H, I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2. 2.경 피해자 E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매수한 남양주시 F 전 2,001㎡, G 답 2,195㎡, H 답 879㎡, I 전 317㎡ 등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002. 11. 26.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4필지의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0. 2. 24. 위 1의 가.

항 기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목적 전기공작물(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총지료 합계 56,027,540원 2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