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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906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ㆍ피고들은 진주시 G 임야 55,1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 공유자별 공유지분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영상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ㆍ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각 공유자들이 소유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가격 조절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접한 부분은 약 133m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 한 가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자리 잡고 있어 이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맹지가 발생하거나 임야의 이용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소지가 높은 점, ③ 이 사건 임야의 82.5%의 지분을 보유한 원고들 모두가 경매분할 방법에 의한 분할을 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