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부터 10행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한편, 피고가 원고의 등기업무를 원고의 대리인인 C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의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C의 요청에 따라 H 등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C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나 C가 피고 계좌로 입금된 돈의 용도를 특정하여 입금하거나 피고에게 용도를 알려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제3자에게 송금할 때 따로 원고의 확인을 받을 것 등을 요청한 바가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의 대리인인 C로부터 원고의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점, 당시 피고가 C로부터 D 소유 명의 부동산 이외에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상이한 수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업무를 함께 위임받아 처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나 피고의 직원이 C의 원고에 대한 범죄행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원고의 대리인인 C로부터 송금 요청이 있을 때마다 원고에게 직접 C의 송금 요청이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거나, 원고로부터 입금된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매번 스스로 확인하여 C의 송금 요청을 거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