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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2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주)’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7. 2.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7,890,41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12. 19.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