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고정467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9:00 경부터 21: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D에서 E 단체 F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G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10,000여 명이 모여 개최된 ‘H’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들 10,000여 명은 “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I는 퇴진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 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 참가자 7,000 여 명이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R 청계 2가 R 청계 3가 R 종로 3가 R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 경 집회 참가자 중 2,000여 명은 종로 3가 R에서부터 종로 2 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 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 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G 운영위원인 J의 사회로 위 서울 YMCA 앞 8 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 경까지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태 평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같은 날 21:39 경 집회 참가자 약 7,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D에서 K 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 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채 증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