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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1 2018가합4012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는 등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남편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판결내용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765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16. 선고 2009가합19299 대여금 등의 판결에 의해, C은 원고에게 2013. 2. 28.까지 계산된 판결금액 366,290,338원(원금 및 이자 326,290,338원 및 소송비용 약 4,000만 원)과 이후 1일당 101,945원씩 가산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 C,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사항

1. C 및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에 따른 위 돈을 갚기 위해 C의 처인 피고와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가 보유한 특허 E로 수주하는 공사건은 위 판결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원고와 피고 간의 건별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최우선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원고의 명의로 체결된 공사건은 C 또는 피고에게 시공권한이 있으며 94%에 시공을 하기로 하고 시공에 따른 이익금으로 위 판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원고는 본 합의서가 성립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C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취소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1. 16.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는 등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3. 19. 사서증서인 이 사건 각서에 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1. 주식회사 D와 피고는 원고 및 G(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

2. 주식회사 D와 피고는 특허권침해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