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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220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62,500원 및 이에 대한 1997. 5. 13.부터 1998.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단21173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