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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08 2013가단1997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가 B요양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25207호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 2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B요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2. 28. B요양원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25207호로 물품대금 64,08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사건의 제1차 변론준비기일인 2013. 2. 15. B요양원의 대표자로 출석한 C과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그리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화 해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64,086,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8.까지 중앙제어기 및 다기능제어기 설치, 화장실 천장공사를 마무리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번 유체동산’ 등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내지 35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1 내지 35번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제1 내지 35번 유체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화해조서에 표시된 채무자 B요양원 이외의 제3자인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불허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