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5구합68963

대.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단체이다.

나. A 등 38명은 원고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 38대(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5.경부터 2005. 9.경까지 그 계약을 해지하고 강릉시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12.경 피고에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그 시행령 제2조 제4호, 그 시행규칙 10조,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을 대ㆍ폐차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5. 6. 16. ‘① 공T/E 충당 불가 대상, ② 타 지역 사업용 번호판에 대한 처리 권한 부재’를 이유로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갑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