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개인적으로 조합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L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L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②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운영금 3,4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의 배임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7,9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