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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9노128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개인적으로 조합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L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L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②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운영금 3,4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의 배임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7,9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