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6. 19: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 E(40 세) 와 술을 마시면서 낮에 함께 일을 한 부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발생보고( 폭력),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