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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 23:25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즈키 허 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즈키 허 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3:2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마석 우리 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의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2 차로로 차로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1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