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62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2급 장애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3. 12:1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E이 혼자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기화로 안방에 있던 손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뒤지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