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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91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중 2018. 10. 23. 2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8시 30분이야. 너 마지막 경고하는데 오늘 12시간 전까지 나한테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 안 하면 나두 낼 니네 가게가서 끝장볼거야. 그동안 너랑 나랑 주고받은 C과 특히 강원도가서 너랑 합의하에 섹스동영상 찍어논거 우리 직원들한테 다 오픈하구 특히 니네 가게 손님들과 언니한테 다 보여주구 니네 언니랑 상의할거야 니가 구로동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런 개갖지두 않은 생각 포기하구 알아서 행동해라. 내마지막 경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지막문자야. 만일 오늘 끝까지 전화안하면 낼 두고봐. 니가 날 존나 우습게 본거 같은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새끼인지 낼가게 오픈하자마자 바루 보여줄게. 될수 있음 전화해서 말로 풀어라. 좇도 아닌일에 끝장보지 말고. 마지막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및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