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22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0: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식대 계산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위 업소 종업원을 밀쳐 넘어뜨린 일로 손님인 D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D와 몸싸움이 붙자 이를 말리기 위해 끼어 든 피해자 E(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