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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24599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지료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 주식회사(당초 ‘C 주식회사’에서 1977. 12. 13. ‘D 주식회사’로, 1988. 10. 24. ‘A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A’라 한다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가합1741 판결에 기한 319,124,901원 및 위 금원 중 101,062,058원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2010. 4. 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2. 10. 19.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A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4. 1. 28. 티와이머니대부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4. 1. 29. 티와이머니대부를 대리하여 A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4. 2. 1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으로서 위 2010가합1741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등록관계 1) A는 1975. 1. 31. 서울 노원구(당시는 도봉구)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이하 모두 같은 동이므로 지번만을 표시한다)를 매수하여 1975.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1975. 3. 15. 이 사건 임야에서 F 임야가 분할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G 잡종지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75. 4. 7. G 토지에서 H 잡종지가 분할되어, 결국 이 사건 임야는 F 임야, G 잡종지, H 잡종지 3필지로 분할되었다. F 임야는 1986. 5. 24. B 도로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사용관계 1)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G 토지 위에는 1975년경부터 N아파트가 건축되기 시작하였고, 1976. 8. 19.경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