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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71』 피고인은 2014. 11. 15. 21: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10병 및 안주 등 시가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96』

1. 피고인은 2015. 2. 1. 18:4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62세, 여)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맥주 12병, 안주 등 시가 38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4. 12: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55세, 여)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수육 1접시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 19:2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68세, 여)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