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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4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6세) 몰래 그곳 침대 맞은편 책상 위 컴퓨터에 연결해 놓은 웹캡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웹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서울 마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 몰래 그곳 침대 맞은편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해 놓은 웹캠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웹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촬영사진 첨부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추출물 피의자 참여분석 및 추출과정 관련)

1. 현장사진

1. 압수된 하드디스크(삼성 SSD 280GB, 증 제1호), 웹캠(마이크로소프트, 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