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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9 2019나1012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BM편의점 및 BN편의점의 전기공사(본공사 및 AS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도급금액에서 지급자재비 등 피고가 부담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의 85%를 원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년 이후, ①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BM편의점의 공과잡비 및 산재보험료 133,322,120원의 85%인 113,323,802원, BN편의점의 공과잡비 1,472,000원의 85%인 1,251,200원을 각 미지급하였고(이하 ‘공과잡비 및 산재보험료 부분’이라 한다

), ② BM편의점의 본공사 자재대금을 137,505,670원, AS공사의 자재대금을 5,253,250원 각 부풀려 계상하였으며(이하 ‘자재대금 과대계상 부분’이라 한다

), ③ BM편의점 AS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자재대금 명목으로 4,602,118원을 임의공제하였고(이하 ‘자재대금 임의공제 부분’이라 한다

), ④ BN편의점의 본공사비를 6,288,000원 축소하여 85%인 5,344,800원을 미지급하였다(이하 ‘본공사비 축소 부분’이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67,280,840원(= 113,323,802원 + 1,251,200원 + 137,505,670원 + 5,253,250원 + 4,602,118원 + 5,344,800원)을 미지급하였다. 피고가 원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미지급금액은 원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돈을 훨씬 상회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전항 기재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BM편의점 및 BN편의점 전기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하도급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