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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30 2013고정15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4번출구 앞 노상까지 약 35km 가량을 본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