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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누462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설치된 원목실과 예배실을 두고 있고 참가인은 그에 따라 직원 및 환자의 신앙생활 지도 및 상담 등을 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원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병원 원목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의 직제규정에 직제도 없으며,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 2) 참가인은 병원 직원과 환자들을 위한 아침예배인도 및 직원과 환자의 신앙생활지도 전도사업에 대하여 원고의 지휘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원고로부터 근태관리도 받지 않았다.

3) 참가인은 목회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원고의 지원 없이 헌금으로 충당하였고, 전도사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 하에 헌금을 지출하였으며 원고는 헌금의 사용과 재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4) 참가인은 국내외 출장을 갈 때 스스로 고용한 F 또는 외부목사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예배설교를 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았다.

5 원고는 참가인이 직원 및 환자들을 위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활동을 하는 대가로 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