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교부청구의 소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는 2011. 11. 25. 피고와 인천 남동구 D 대 898.30㎡(이하 ‘이 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위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기관인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C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피고(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5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수탁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6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5.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재산 (중략) 제15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탁자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재산의 처분관리운용, 그 밖의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처리한 경우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 및 그 상속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목적에 따라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