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5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업소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