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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5690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90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6.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6.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I 빌딩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고문 또는 회장으로 불리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몽골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상회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 초 순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던

K이 피해자 L에게 “ 우리 회사는 몽골에서 금을 수입하는 일을 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원만 투자해도 3개월 만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800만원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오로지 신규 투자자 모집에 의해서 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