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2. 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당시 컴퓨터 경마 도박장에서 마권을 재판매하는 일에 사용할 목적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C 명의 농협 계좌 (D) 로 2,0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 경 순천시 F에 있는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전항과 같이 도박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B의 교도소 뒷바라지를 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계좌 (H) 로 55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고소 보충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