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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2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8:32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415(만년동, 상아아파트109동 옆) 문예공원 지하차도 입구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C(39세)과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승용차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에 타고 피해자를 향하여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부 및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