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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4고정4516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7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함에 있어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류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종합 소득세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5. 경 원피스/ 목걸이 387점( 한화 7,323,554원) 을 일본 거래처인 F로 수출하기 위하여 운송 대행회사인 G을 통해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선적하면서, 위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가격 수출 화주의 상호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의류 및 액세서리 47,513점( 한화 235,036,591원) 을 G 및 H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가격 수출 화주의 상호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운송비, 물품대금 청구서, 납품서 관련 전산 출력물 사본

1. E 의류 밀수출 혐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관세법 (2013. 1. 1. 법률 제 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6조 제 1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2012. 12. 31.까지 각 허위신고의 점, 수출 일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 (2013. 8. 13. 법률 제 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2013. 1. 1.부터 각 허위신고의 점, 수출 일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함) 벌금형의 결정 : 위반행위마다 25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