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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8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알게 된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관련 일을 배우던 중 2013. 7. 24. 08:00경 서울 강북구 E빌딩 405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400원 상당의 우표 1,34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9. 7. 10.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