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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153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석유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탱크로리가 설치된 B 차량에 등유를 적재하여 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4. 17:17경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C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등유 107.86ℓ를 140,218원에 판매하였다.

2. 등유의 자동차연료용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등유 107.86ℓ를 C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검사결과 회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등유의 차량연료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