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0 2017가단85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7.경 피고 A으로부터 C 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제연닥트 및 주방닥트 공사를 도급받아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A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