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임야 14,758㎡ 중 6,388/14,758 지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B는 E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대학교수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을 알게 되어 아래와 같이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 투자를 하였다.
나. F 토지 관련 부분 1) 원고와 피고들의 토지 매수 확인서 작성 원고는 2008. 8. 11.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들이 경기 양평군 G 외 약 20필지를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매수인 원고, 피고 B가 7억 원, 중개인 피고 C이 3억 원을 지급한다(제1, 2조). ② 위 부동산 중 전(田)은 중개인 피고 C의 부동산 중개소(H부동산) 직원 이름으로, 임야는 매수인의 I(원고의 처이다
) 이름으로 등기한다(제2조). ③ 위 부동산을 개발하여 얻은 이득금은 중개인 피고 C이 50%, 매수인 피고 B가 20%, 원고가 30%로 배정하여 지급한다(제4조). 2) 피고 C의 F 토지 매수 가) 피고 C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소 직원인 J 명의로 2008. 9. 5. K과 경기 양평군 L 전 702㎡ 외 14필지(이하 ‘L 외 14필지’라 한다
) 중 K 소유의 각 95/207 지분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9. 22. 접수 제4044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L 외 14필지 중 11필지에 대한 각 95/20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11. 19. 접수 제4837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J과 원고의 등기 말소 가) F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M의 상속인들인 N 외 7인이 K, J,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합2391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법원은 '부동산등기부에는 K이 N 외 7인으로부터 L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