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