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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4:11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각 음주전과는 2008년도의 것으로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