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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2 2013고단187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으로부터 한국생활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주거지 배정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지원비가 중단되고, 예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5년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C의 생계지원비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C으로 하여금 C의 다리관절이나 허리에 통증이 없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에서 주는 생계지원비를 받을 목적으로 D를 C에게 소개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려주고, C이 2010. 10. 6. 부산 동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고 같은 달 15. 견갑관절염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C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2010. 11. 2. 부산 금정구 G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2개월간 생계지원비로 합계 9,182,580원을 지원받았다.

2. H의 생계지원비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H로 하여금 H의 다리관절이나 허리에 통증이 없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에서 주는 생계지원비를 받을 목적으로 D를 H에게 소개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려주고, H가 2010. 10. 14. 부산 동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고 같은 달 20. 경추통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H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2010. 12. 6. 부산 금정구 G 주민자치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