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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3 2018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2:40 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 양항 전용 1 로에 있는 세풍 교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좌로 굽은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철재가 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154,000원 상당의 보수 공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