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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노2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일부 범행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질렀으며 그 후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