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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264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9. 7. 29.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979 여수공항 주차장에 자신 소유의 피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같은 달 31. 19:55경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11.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수리비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4,2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소유자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 소유자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4,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차량의 엔진룸 부분에서 이 사건 화재가 최초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 소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차량에 대한 설치ㆍ보존상 하자가 부존재하므로 피고 차량 소유자는 공작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