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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4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신고의 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 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클라리넷 강사로서 약 3년 전부터 가르치던 피해자를 학원 연습실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선생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피해 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그릇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40대 중년 남성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