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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3』 피고인은 2020. 4. 29.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1: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07』 피고인은 2020. 5. 28.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2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02:4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맞은편에 있는 ‘I’ 공터 주차장(J)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의 약식명령 발부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세 차례나 반복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아직 나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