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25074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A에게11,000,000원, 원고B에게15,500,000원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2016. 1. 2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신한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제1차 임대차계약 1) 원고 A은 F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D의 중개 하에 2014. 10. 14.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G 116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29.부터 2016. 1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62,000,000원은 2014. 11. 29.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제1차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인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상태라며, 2014. 10. 15. 오전 12시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접수확인서를 공인중개사 D에게 보내주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A은 제1차 임대차계약에 정한 계약금 18,000,000원 중 공인중개사 D에게 기지급한 2014. 10. 11.자 가계약금 1,000,000원, 피고에게 송금한 2014. 10. 14.자 10,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일 이체한도 문제로 계약금 잔금 7,000,000원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다음날인 2014. 10. 15. 08:45경 D에게 ‘지금 신한은행에 가는 중인데 아직 계약금 잔금 7,000,000원이 입금되지 않고 있으니, 원고 A에게 계좌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기다려도 계약금 잔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