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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12 2015고단9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3. 23:4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쪽으로 팔짱을 낀 상태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던

A에게 항의를 하자 “ 아가씨 미안해 ”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