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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85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1. 11. 중순경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1. 11. 25.경 경산시청에서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부터 2011. 11. 28.경까지 경북 경산시 F 1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바다고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게임장이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2011. 12. 2.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산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D에게 게임장 운영경위, 자금출처 등에 관하여 알려주며 “니가 실업주라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조사받을 때 내가 말한 대로 얘기해라. 구속은 안 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주겠다. 나중에 내가 돈이 많이 들어 올 데가 있는데 그때 돈을 좀 줄 테니 용돈이나 써라”라고 이야기하여 D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1. 12. 14.경 D에게 위와 같이 실업주인 것으로 조사를 받게 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1. 12. 2. 17:00경, 2012. 1. 2. 14: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