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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9.23 2014가단310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구분소유부분 : 이 사건 건물 중 ① 지하 184.03㎡ 일반음식점, ② 3층 186.45㎡ 사무실, ③ 1층 191.40㎡ 중 일부(일용품소매점 및 창고) 원고의 구분소유부분 :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위 구분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만, 이 사건 건물 중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위 각 구분소유부분에서 제외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제1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가 65/90 지분, 피고가 25/9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8. 8. 1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8가단1201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1머15호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1. 7. 2. 확정되었으며, 2011. 8. 8. 위 확정된 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3의 가, 라, 바 부동산(전유면적 합계 364.67㎡)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같은 기재 제3의 나, 다, 마, 사, 아, 자 부동산(전유면적 합계 688.68㎡)은 원고의 소유로 하는 각 구분소유등기(이하 ‘이 사건 구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소537호로 관리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12. 9. 4.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피고는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2012. 6.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