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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9 2015고단1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9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철 가공을 해 주면 물건을 받고 바로 결제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 인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해 합계 약 1억 1,200만 원의 가압류와 채권 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 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제철 가공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5. 경 시가 594,000원 상당의 제철 가공품을, 2014. 11. 28. 경 시가 11,660,000원 상당의 제철 가공품을 각각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3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에서, 피해자에게 ‘ 제철 소모품을 납품해 주면 물건을 받은 다음 달에 바로바로 결재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 인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합계 약 120,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채권 최고액 66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제철 소모품을 납품 받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