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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03 2015고단2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4. 12.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2: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건 아니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주점 안에서 고함치며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2.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21:3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점을 돌아다니며 고함치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2. 21.경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1. 20:4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도망가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주점에 들어가 고함치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