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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50689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를 차례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부터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9조 제6항 본문, 사전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62조를 비롯한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의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한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2) 갑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3. 수용개시일을 2018. 5. 11.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면서 피고 회사의 영업손실보상금을 56,115,000원으로 결정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