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의 당원이자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정당 후보로 DE지역에 출마한 F 후보를 지지하였던 자이고, G는 위 선거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22:52경 충남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위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정당 DE 예비후보자 G씨도 여론 조작으로 실형을 산것으로 안다 / 드루킹 K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에 실형들을 선고받아 감옥에 있고 계속 재판 중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여론조작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 후보로 DE지역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A), 페이스북 캡쳐(게시글), 페이스북 캡쳐(A, 게시글, 링크주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1.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게시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