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44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차전1544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