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49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46』 피고인은 2015. 9. 19. 07:4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수 월리 방면에서 하수 월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66 세) 운전의 G 포 텐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차량으로 가서 이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고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끌( 총길이 15.5cm, 날 길이 6.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가까이 오면 죽인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5042』 피고인은 2015. 10. 10. 15:40 경 대구 수성구 용 학로 336 지 산 시영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여, 41세) 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4~5cm 크기의 돌을 1개 던져 조수석 유리창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630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9. 07:40 경 경북 청도군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23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12:25 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건들 바위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695』 피고인은 2015. 9. 30. 20:30 경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상가 J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43 세 )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